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다중이용시설 제한적 허용

지형철 2021. 1.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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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치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이후 3번째 '단계 조정' 회의, 이번에도 정부는 단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좌석의 절반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를 1미터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한 시간으로 '강력 권고'됩니다.

대면 행사가 금지됐던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정세균 :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안은 내일부터 2주간, 그러니까 이번달 31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현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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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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