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다중이용시설 제한적 허용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치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이후 3번째 '단계 조정' 회의, 이번에도 정부는 단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좌석의 절반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를 1미터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한 시간으로 '강력 권고'됩니다.
대면 행사가 금지됐던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이 허용됩니다.
[정세균 :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안은 내일부터 2주간, 그러니까 이번달 31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현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중부 내륙에 최고 15cm 큰 눈 예보…내일 출근길 눈길 ‘비상’
-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
- 달라지는 것은 무엇?…할 수 있는 것 vs 여전히 못 하는 것
- ‘찔금 해제’ 배경은?…“21시 이후 제한+5인 이상 금지, 시너지 효과 있어 유지”
- 한파 속 갓난아기 숨진 채 발견…아기 엄마 긴급체포
- [사건후] “이 집이 아니네”…엉뚱한 집 불낸 실연 방화남
- [취재후] ‘학생 1명 섬마을 초등학교’…마음 무거운 ‘마지막’ 인사
- 업종별 엇갈린 희비…형평성 논란은 진행형
- [취재후] 쓰레기 쌓인 집 삼남매…사연은 이랬다
- 술 마시고 사고 냈는데 음주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