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까지

안호천 2021. 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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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5차례 부분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임기응변식 부분개정으로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부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가동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연구반'은 학계 전문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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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저작권법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5차례 부분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임기응변식 부분개정으로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부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개정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2016~2017년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 저작권법 개정 실무연구반을, 2018~2019년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해 1월 가동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연구반'은 학계 전문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6월까지 7차에 걸쳐 총 27개 개정과제 논의, 초안에 포함할 과제 선정이 이뤄졌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7월 발표했다.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9~10월 전문가 논의와 서면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10월까지 저작권법 연구자 25명을 대상으로 개정초안 검토에 대한 서면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최종안 마련을 위해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명만 현장에 참석한 상태로 온라인에서 생중계했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6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장 초기로 성장 속도가 가파른 동영상 서비스 등에 추가보상청구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체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 일부 조정을 마무리하고 도종환 의원이 전부개정 최종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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