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조금 1270여만원 유용' 한국연예예술인협회장,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1. 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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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1억9450만원을 받아 이중 1274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한국연예예술인협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회장 A씨(7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2018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경음악 연주회 등 공연 개최 및 운영비 명목으로 시보조금 1억9450만원을 받아 이중 1274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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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방보조금 1억9450만원을 받아 이중 1274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한국연예예술인협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회장 A씨(7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2018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경음악 연주회 등 공연 개최 및 운영비 명목으로 시보조금 1억9450만원을 받아 이중 1274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9년부터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조금, 협회 회비 등의 관리 및 집행, 정산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5년 9월14일부터 2018년 9월20일까지 행사 참여 가수, MC, 음향담당으로부터 각각 보조금으로 결제한 뒤,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와 달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수로부터 50만원, MC로부터 420만원, 음향담당으로부터 804만원을 각각 되돌려받아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출연자 등이 모두 자발적으로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반환했고, 반환한 돈을 모두 협회를 위해 사용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류상 A씨가 각 출연진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일시' '받은 금액'으로 기재해 지급금액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 A는 장기간 관행 등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환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 유용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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