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학의 출금' 수사에 "윤석열의 보복 수사" 주장

이동우 기자 2021. 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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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위법 논란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데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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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위법 논란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데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당시 출금 조치를 옹호했다.

이어 "만약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 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두고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며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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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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