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선처해 달라"..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잇따라 탄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삼성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부회장은 재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삼성은 지난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이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