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하고 일주일간 방치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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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집에서 약 일주일간 방치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살해된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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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집에서 약 일주일간 방치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살해된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윤소희 영장 당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시신을 1주일간 방치한 그는 지난 15일에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전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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