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정의·공평 아냐"vs"과학자일뿐"

황덕현 기자 입력 2021. 1. 1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어머니이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수감된 상태라 일부 "분노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어머니이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수감된 상태라 일부 "분노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지지해온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축하한다"는 축하와 지지의 반응을 내놓았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직접 조씨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전후 맥락으로 충분히 조씨임을 연상케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법부는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면서 유죄로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교육부는 2016년 자체 검사 결과만으로 재판 진행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고,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 이후 쌍둥이를 즉각 퇴학 처리했다"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 역시 이런 의견에 동조 댓글과 공유 글을 올렸다. "살인 면허를 쥐어줬다"거나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맡겨보라"는 등 비판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축하해야 한다는 다른 의사의 의견도 나왔다.

© 뉴스1 DB

2만6000명이 구독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주혁씨는 지난 16일 오후 SNS에 "그래도 그(조씨)는 의사의 자격을 얻었다"며 "그의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수사 및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정부 언론들과 수구세력은 지금 와서 의사가 무슨 도덕과 고매한 인품의 상징인 양 운운하면서 조씨의 자격에 흠집을 내고 싶어 안달복달 애를 쓰는 것을 보니 눈물겹기까지 하다"며 "의사는 사실 한 명의 과학자일 뿐"이라고 했다.

이 전문의는 "진정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찰과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는 태도"라면서 "조씨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으니, 이제 어떤 의사가 돼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는 지난 15일 밤 우쿨렐레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활짝 웃음 짓는 조 장관 모습이 실리면서 직접 올린 게 아니냐는 낭설이 돌았으나, 이는 그의 페이스북 친구가 게시한 것으로 밝혀진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