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엄마 구속

하정연 기자 2021. 1.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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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직접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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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오늘(17일)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직접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어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양은 숨진 상태였는데 사망 후 수일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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