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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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직접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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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오늘(17일)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직접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어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양은 숨진 상태였는데 사망 후 수일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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