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카페 매장서 취식 가능..헬스장, 노래방 운영 재개
[스포츠경향]
18일부터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하고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한편, 방대본은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0명 늘어 누적 7만23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0명)보다 60명 줄었다.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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