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오세중 기자 2021. 1.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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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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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대구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앞서 경찰관이었던 A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해 왔었다.

A씨는 회식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은 채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집 앞 도로에서 약 50㎞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대구 한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음주측정도 3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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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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