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100돈 팔찌 자랑한 중학생 불러내 빼앗은 3명 집유

김석모 기자 2021. 1.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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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순금 팔찌 자랑글 올라오자 범행 계획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순금 100돈짜리 팔찌를 소셜미디어(SNS)에서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빼앗은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 C(2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당시 15세)군을 불러내 폭행한 후 순금 100돈 팔찌를 빼앗았다. 해당 팔찌는 시가 274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A씨 등 3명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D군이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의 지인이 D군과 SNS 친구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지인을 통해 D군을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

현장에 D군이 나타나자 A씨 등은 승용차에 D군을 태우고는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면서 금팔찌를 빼앗았다. 이들은 빼앗은 D군의 금팔찌를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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