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내일부터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노진환 2021. 1.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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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노진환 (shdm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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