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등 수사자료 공개 청구 승소

박은하 기자 2021. 1.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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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부 공개에 행정소송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공공기관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수사자료는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07~2010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 등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씨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직무에 현저한 곤란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로 수사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적 인물의 청렴성 및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역시 상당히 높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도 지난해 12월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문씨는 2018년 하 의원 등을 상대로 특혜채용 의혹 제기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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