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공개하라"..문준용, 검찰 상대 승소

김서원 2021. 1.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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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씨는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되자 수사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이를 검찰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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