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활로 쏘고 너구리 신체 자르고.. 오픈채팅방 처벌요구 국민청원 25만명 동의

권가림 기자 2021. 1.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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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7일 오후 3시 기준 25만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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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은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 /사진=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7일 오후 3시 기준 25만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 청원은 게재 4일 만인 지난 11일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길 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쏘아 죽이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는 악마들"이라며 "통덫에 걸린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는 도중 킬킬대는 역겨운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 보호법 강화 조차 못하는 건가"라며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이 동물 학대를 자행했다며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내용을 공유한 채팅방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17일 25만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카라 등에 따르면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은 동물을 포획하거나 살해하고 사체를 먹거나 해체하는 영상과 사진을 서로 공유했다. 고어(gore)는 피를 뜻하며 고어물이란 다량의 피를 흘리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나오는 공포영화의 한 장르를 말한다.

채팅방에 참여한 A씨는 고양이가 갇힌 포획틀을 발로 차며 웃는 영상이나 자신이 쏜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고양이 사진, 본인이 자른 너구리 머리 사진 등을 채팅방에 공유했다. 

그는 채팅방에서 "개·고양이뿐 아니라 너구리 등 어떤 생명체도 죽여왔다"며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채팅방 참여자는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채팅방이 논란이 되자 "처벌 안 받을 것을 아니 짜릿하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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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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