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박원순 성추행 판결에) 감히 유죄라니.."

파이낸셜뉴스 2021. 1.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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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히 유죄"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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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시절이던 지난 7월 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고소인 조롱, 2차 피해' 논란을 낳았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히 유죄…"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진 검사는 또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죄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우려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하게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한번도 법정에서 서 본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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