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 가능

김범준 2021. 1. 17.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들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18일부터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들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