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檢 수사자료 공개하라" 문준용씨 승소
고득관 2021. 1. 17. 15:15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검찰을 상대로 자신의 특혜채용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공표로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문씨가 해당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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