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송혜리 입력 2021. 1.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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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해당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함▲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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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홍보 이미지 [사진=방통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아역배우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으며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간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프로그램 기획의도, 진행방식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장시간 촬영이나 촬영이 지연돼 지쳐 잠든 출연자를 깨우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경우, 제작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하는 등 불편 사례를 겪어 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함▲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등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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