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불법이냐 불가피냐

2021. 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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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금 과정 위법성' 정조준, 추미애 "극장형 수사" 반격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해당 사건과 별개로 그에 대한 출금 과정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는 검찰과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의 주장이 충돌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신청해 이뤄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출금 승인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한 점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별장 성접대' 사건에 묻혔던 출금 과정 논란은 국민의힘이 공익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출금 조치가 취해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당시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금 여부를 확인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금이 이뤄졌는데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방조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에 칼 끝을 겨누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상기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연루돼 있어 윤 총장의 반격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반격하며 본격적으로 논란에 뛰어들었다.

그는 "(출금 조치가 이뤄진) 당시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 심야시간 으로 만약 출국금지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했다. 출금 요청 절차에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적법성 논란으로 번질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행방불명이나 국외 도피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금지를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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