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200만원에 산 명품가방이 1년째 안온다

이재은 기자 2021. 1.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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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SNS 플랫폼 거래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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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월 네이버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어서 배송 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상품은 1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A씨가 판매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B씨는 지난해 3월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 들어가 치마 2점을 7만7000원에 구입했다. 두달째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C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스토리 내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셔츠 2점을 4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반품비용 2만원을 요구했다. 구입할 당시엔 '해외배송'이란 설명이 없었기에 C씨는 이를 과다한 반품비용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96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배송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 △품질 불량·미흡 7.0% △폐업·연락두절 5.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61.4%였지만, 100만원 이상이 5.8%를 차지하는 등 고액 피해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용품 사례가 2700건(68%)으로 가장 많았다.

SNS 플랫폼 거래는 주로 포털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를 알기 힘들었다. 같은 사업자가 최대 6개까지 다른 쇼핑몰 상호를 사용해 광고를 노출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여러 상호로 다수의 플랫폼에서 거래한 판매자에 대한 불만·피해가 1305건(33%)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협조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 소극적 책임만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실제 피해구제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SNS 플랫폼 거래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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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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