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숨통은 트였는데..'1시간 제한' 어쩌나

이재은 기자 2021. 1.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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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카페 홀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내 한 카페 점주는 "정부에서도 세부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모든 카페를 다 점검할 수도 없어 '2인 이상 1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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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2인 이상 1시간 ' 조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취식이 가능하다. 2020.01.17. 20hwan@newsis.com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카페 홀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식당처럼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까지 나섰던 카페 점주들 사이에선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하지만 '2인 이상 1시간 제한' 조건이 붙어 손님들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를 확인한 카페 점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카페 관계자는 "그동안 카페 매장에서 취식하고 싶던 욕구가 억눌려있던 만큼, 보상심리 영향으로 카페를 다시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지켜야할 세부 지침이 많아 우려감도 나온다.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것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할 것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강력 권고했다.

카페 점주들은 '2인 이상 1시간 제한' 조건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손님과의 갈등이 우려되서다. 강원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그동안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홀 영업을 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2인 이상으로 온 손님들이 1시간 이내로 알아서 자리를 떠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님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카페 점주는 "정부에서도 세부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모든 카페를 다 점검할 수도 없어 '2인 이상 1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꼭 지켜야하는 '법'도 아니고 '권고'인 만큼 점주 입장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손님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안내문을 비치하고, 매장 내 방송을 강화하는 등 관련 홍보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내 안내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수칙을 공지하고, 출입문·포스·컨디먼트바 등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것 등을 검토 중이다. 파스쿠찌도 각 점포에 수칙 관련 공지를 보냈으며, 점포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며칠간 영업을 하다보면,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가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정해지게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방역조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만큼 고객들도 적극적으로 지침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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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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