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서 음주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선장 입건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1.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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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 A씨(7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쯤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3465톤급 LPG운반선 B호(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2486톤급 화물선 C호와 충돌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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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지난 16일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음주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선장을 검거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 A씨(7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쯤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3465톤급 LPG운반선 B호(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2486톤급 화물선 C호와 충돌했다.

해경은 가해 선박인 B호 항해사들과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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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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