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 18일 청약 접수 시작
1만4843가구 전세 3월 입주
[경향신문]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공급방침을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70~8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에 대한 전세 세입자 모집 청약을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전세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건설형은 수도권에 3949가구, 지방에 8338가구 등 전체 1만2337가구다. 매입형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전세시세의 70~80%에서 결정된다. 임대료의 최대 80%까지는 보증금으로 낼 수 있고, 20%는 월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을 줄이고 월임대료를 높여 내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을 월임대료로 전환한 경우 매월 2만원가량을 추가로 내면 된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고,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별로 우선순위가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장애인 및 중위소득 50~70% 이하 가구, 3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순위는 100% 초과 가구다. 동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세입자를 결정한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청약은 인터넷과 현장청약 모두 가능하다. 전세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본격적인 입주는 3월 들어 시작될 예정이다. 매입형 전세의 경우 1순위 당첨자가 내달 18일 발표되고, 같은 달 26일 이후 계약체결이 시작된다. 그 외 주택은 3월5일 당첨자 발표, 계약기간은 3월17~19일로 예정돼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