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HACCP 등록·친환경 인증 받은 양식장에 친환경직불금 지급

김희원 2021. 1.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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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해썹)에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 양식장에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된다.

HACCP는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용수, 유해미생물 등 위해물질이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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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해썹)에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 양식장에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식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HACCP는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용수, 유해미생물 등 위해물질이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해수부는 2005년부터 HACCP 제도를 운영해 왔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총 284개소 양식장이 HACCP에 등록했다.

올해는 지원 및 혜택을 강화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직불급 지급과 함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등록 대상은 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과 같은 육상 양식장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가두리양식장을 포함한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된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어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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