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다시 문 열지만
홍해인 2021. 1. 17. 14:30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노래방 입구 앞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노래방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2021.1.1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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