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은 여전히 불가
홍해인 2021. 1. 17. 14:30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무인사진관 입구에 방명록과 함께 5인 이상 촬영 불가를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2021.1.1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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