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홍해인 2021. 1. 17. 14:30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2021.1.1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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