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여정 국무위원될까

정다슬 입력 2021. 1. 17. 14:28 수정 2021. 1.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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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후속 조치가 이뤄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열린다.

남측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 및 내각 인사, 예산 승인 등을 맡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 당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서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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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어 국무위에서도 대폭인사 이뤄질 듯
박봉주 부위원장 후임 '주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후속 조치가 이뤄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열린다. 당 대회에서 지도부가 대폭 교체되면서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에서도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직책이 강등된 김여정 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거취가 주목된다.
14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만수대 언덕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12일 8일간의 당 대회를 마무리한 북한이 다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준비한 것이다.

남측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 및 내각 인사, 예산 승인 등을 맡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 대회 결정 관련 후속 조치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통상 매년 4월이던 개최 시점이 1월이 된 것도 당 대회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3일 노동신문은 14기 4차 최고인민회의가 조직(인사),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 법 채택, 지난해 예산집행 결산·올해 예산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 규약을 개정해 당 운영방식을 ‘위원회’ 체제에서 ‘비서국 체제’로 5년 만에 되돌렸다. 당 기관뿐 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돼 있어 위원장의 권위가 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당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일한 위원장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게 된다.

당 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대폭 재편된 만큼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 폭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2세 고령의 나이인 박봉주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은퇴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위원직에서도 김수길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선희 외무상 1부상, 김형준 전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정호 전 사회안전상이 당 직책에서 강등되면서 국무위원에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입 국무위 부위원장·위원으로 김덕훈 내각 총리, 권영진 총정치국장,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꼽았다.

당 직책이 강등된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에서 다른 직책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당 대회에서 직책이 떨어진 게 확인된 후인 지난 12일에도 자신 명의 대남담화를 내며 대남업무 총괄자로서의 역할을 확인시켰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전례를 보면 낮다. 그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최고인민회의는 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 당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서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차 및 지난해 4월 3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2019년 3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당시 대의원에서 빠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당 대회에서 강조한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련 법제화 및 예산편성 등의 후속 조치도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지난달 초 ‘1월 하순’ 개최하기로 했다가 개최 시점을 다소 앞당겼다. 1월 하순에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및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등이 예정돼 있다. 최고인민회의 보도는 전례 상 이르면 이날 오후나 18일 아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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