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산은 '무분규·단협 3년' 수용여부 고심

최종근 2021. 1.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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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조건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쌍용차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제1노조인 기업노조는 산업은행의 지원 전제 조건인 흑자 전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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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조건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쌍용차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제1노조인 기업노조는 산업은행의 지원 전제 조건인 흑자 전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가 신규투자 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쌍용차가 흑자가 나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없이는 단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쌍용차가 지원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며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리고, 흑자가 날 때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0년부터 11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다른 국내 완성차와 달리 가장 먼저 임단협을 타결 지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추가 지원을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향후 쌍용차의 지분 매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총고용이 보장된 회생절차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쌍용차는 차입금 등을 갚지 못해 지난해 말 11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2월28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대출연장과 함께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에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현재 쌍용차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지난 1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매각 협의가 거의 이뤄졌다"며 "법원이 법정관리를 유예한 오는 2월28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장에선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 마힌드라와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HAAH오토모티브, 산업은행, 마힌드라가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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