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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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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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 책임 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2250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2만6257건보다 61%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사전에 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한 곳이 96%를 차지했다. 이중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감리 업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업자의 책임이 크다"라며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 강화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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