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매장에서 커피 마실 수 있어요'..테이블 다시 놓는 카페들

윤희훈 기자 2021. 1.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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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했던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조정으로 18일 부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매장 내 좌석 간격을 넓게 배치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영업 준비에 돌입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춰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등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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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대로 좌석 간격 벌리고, 안내문 비치
정부 권고한 '시간 제한' 지침 시행 방안에 대해선 고심 중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했던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조정으로 18일 부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매장 내 좌석 간격을 넓게 배치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영업 준비에 돌입했다.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카페 업체들은 매장 취식 허용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새로 권고한 '2인 이상 음료 주문 시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 등에 대해선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연장하되, 카페와 헬스장 등 주요 시설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해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 정부 지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매장에선 정부 지침대로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춰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등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 관계자도 "각 매장별로 테이블을 조정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을 매장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며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강력히 권고한 시간 제한 지침에 대해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마다 매장에 들어온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음료 주문시 시간 제한 권고 사항을 고지하고, 매장 내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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