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영장심사 전 '무응답'

정명원 기자 2021. 1.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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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오늘(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중 취재진을 만났지만 쏟아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고, 딸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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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오늘(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중 취재진을 만났지만 쏟아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A씨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 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고, 딸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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