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뇌물로 받은 전 포항시 과장 집유

강진구 2021. 1.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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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 골프회원권을 뇌물로 받은 전 경북 포항시청 A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포항시청에서 발주한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기소된 전 포항시청 A(60)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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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공여한 업체 대표는 징역 4월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 골프회원권을 뇌물로 받은 전 경북 포항시청 A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포항시청에서 발주한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기소된 전 포항시청 A(60)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A 전 과장에게 골프회원권을 공여한 시공업체 대표 B(4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청 전 A과장은 지난 2015년 9월28일께 영천시 임고면 ‘오션힐스영천CC'에서 포항시청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사 관리·감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H건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골프장을 회원가로 예약해 회원가 예약금액과 비회원가 예약금액의 차액인 64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과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8년 5월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제3자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206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포항시청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공업체인 H건설 대표로 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골프회원권(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A과장은 지난 2014년 1월15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주무부서 6급 계장으로, 2016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는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장으로, 2017년1월1일부터 도로시설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골프회원권을 뇌물로 받고 H건설에 업무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을 뿐 아니라, 전 A과장은 상당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요구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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