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금 174억원 돌려받나..항소심도 승소

이정하 2021. 1.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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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뒤 부과된 174억원 규모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7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일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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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권리 법인세 취소 소송
인천시청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뒤 부과된 174억원 규모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최종 확정되면 세금 174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7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일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케팅권리는 대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이고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공동사업자 사이 이익배분의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앞서 인천시 산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시는 이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시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174억원 규모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르면 사용료가 아닌 사업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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