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0·11-1공구 매립지도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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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가 '송도 매립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연수구가 최종 승소했다.
인천 연수구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결정된 이후 10공구 매립지와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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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가 ‘송도 매립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연수구가 최종 승소했다.
인천 연수구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도 10공구에 이어 11-1공구 매립지구간의 관할 지자체는 당초 결정에 따라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연수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결정된 이후 10공구 매립지와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남동구는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양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곳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했고,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하면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아울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제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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