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거래, 배송 지연·미배송 피해 속출

문수연 2021. 1.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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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플랫폼 거래에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목적의 사용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SNS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 관여도·역할에 따른 SNS 플랫폼의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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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3960건 중 '배송지연·미배송’'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10만 원 미만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 61.4%

[더팩트|문수연 기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플랫폼 거래에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960건이었다. 이 중 '배송지연·미배송’'사례가 2372건(5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 중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용품 사례가 2700건(68%)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신고 중 33%(1305건)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목적의 사용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SNS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 관여도·역할에 따른 SNS 플랫폼의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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