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펄럭이는 삼성 깃발

김도훈 2021. 1.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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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한편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씨 말 구매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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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씨 말 구매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21.1.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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