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 일반기업도 쓴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21. 1. 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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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OOOO) 활용 요건과 활용대상을 완화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번호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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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OOOO) 활용 요건과 활용대상을 완화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를 말한다.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이며 수신자부담 080번호와 달리 자릿수가 짧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사용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반 기업이나 기관,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져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장소 등 활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번호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과 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활용 가능하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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