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철문 용접기로 자른 민노총 간부들 집유 2년

박원수 기자 2021. 1. 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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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하는 도중에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을 용접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박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을 열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이날 집회 도중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1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8월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24일 오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단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참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했고, 경찰의 경고에도 폭발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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