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할부금융 전속의무 폐지..징벌적 과징금 감경한도 삭제

황두현 2021. 1.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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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한도가 최대 50%에서 전면 삭제됐다.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됐고,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증권에 판매업자의 투자설명서 작성의무가 검증의무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업자에 전속의무를 부과할 시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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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대부중개·리스·할부금융업자, 1사 전속의무 폐지
투자자문업 자기자본 요건은 유지
황두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한도가 최대 50%에서 전면 삭제됐다.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됐고,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증권에 판매업자의 투자설명서 작성의무가 검증의무로 변경됐다. 일부 규정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의 세부 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우선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 규제가 적용 예고됐지만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은 제외됐다. 이들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금소법 시행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속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부중개업자에 전속의무를 부과할 시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받아들여 부과금액의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금소법 취지상 '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정한 과징금 상한 완화는 어렵지만, 감경 기준은 낮춰 부과금액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미 활동 중인 대출모집인은 신규 연수·평가를 거쳐 합격해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고됐지만, 협회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금소법 내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경력에 따라 교육강도가 차등화된다.

펀드 등을 제조업자가 아닌 은행·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취급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직접 작성케 한 조항도 일부 완화됐다.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증권까지 투자설명서를 제공할 경우 금소법상 설명서에 더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직판업자는 투자설명서의 적정성 여부만 검증하면 된다.

반면 투자성 상품 2.5억원, 그 밖의 상품은 1억원으로 규정된 자문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예금성·대출성 상품 자문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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