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주식 보유·제한 적극 검토하겠다"

이종현 기자 2021. 1. 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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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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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처장 후보자. /조선DB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언급하며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 "수사 의지·업무 능력·소명의식·청렴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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