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이익공유제, 기업 성장 동력 악화시킬 수 있다"

김우영 기자 2021. 1.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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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악화하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두고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5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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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악화하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두고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5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첫 번째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 손익은 세계 경기와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익 공유 대상으로 거론되는 카카오(035720)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의 경우 과거 적자를 감수하며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코로나19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익 일부가 해당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의도 자체는 선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경영진이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전경련은 17일 제시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자칫 성장 유인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온라인동영상(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 기업에도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며 "기존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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