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웃고·소상공인 울고 '매출 희비'..'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매출 늘어도 너무 늘었네

김소형 2021. 1.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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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수혜 업종과 피해 계층 간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비대면·플랫폼 기업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것.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산업·계층 간 격차를 벌리는 '케이(K)자 형' 양극화가 주요 경제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실적이 대폭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2015년 1조5000억원이던 국내 배달 앱 시장 거래금액은 2018년 4조원, 2019년 7조원을 넘어 2020년 11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정치 기준 연평균(CAGR) 거래금액 증가율은 50%에 달한다.

특히 2019년 거래금액 기준 국내 배달 앱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대표적 수혜업체로 꼽힌다. 최근 3개년(2017∼2019년) 배달의민족 매출이 전체 거래금액 대비 5∼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매출은 대략 5800억∼6960억원 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의민족은 전년(4906억원) 대비 최대 42% 증가한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지난해 7월 기준 매출이 이미 전년 매출의 92%에 달하는 4523억원이었다.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지난해 3분기에 나란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일본 자회사 라인 실적을 포함하면 4분기 매출 2조원 달성이 무난했을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역시 2분기 연속 1조원대 매출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해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 타격이 큰 음식점과 여행 업종은 연말연시 대목에도 매출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19일∼1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론조사업체 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70.8%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 늘었다.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게 됐거나, 아예 폐업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만 높은 수익을 얻고 자영업자는 힘든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경기 대응력이 좋아서 회복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K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혜를 많이 본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협력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연대기금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간 협력'이 꼽힌다.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소비 트렌드 급부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고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가맹점들과 온라인몰 매출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방식을 법제화해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점,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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