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거래 무방비 "200만원 가방 안와요"..전자상거래법 개정 시급

유재희 2021. 1.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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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에 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 두절됐다."

이처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거래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새해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SNS 거래에 있어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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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피해 상담 4000건 육박
공정위, 새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완수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방향"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에 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 두절됐다.”

이처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거래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4000건에 육박하는 소비자 피해상담 중 60%가 배송관련 문제였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도 다수였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외 주요 SNS 거래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다. 국내 SNS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카카오스토리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 뒤따랐다.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배송을 지연하고도 판매자가 연락 수단인 채팅창 또는 카카오톡 등을 차단한 사례도 나왔다.

특히 거래진행에 있어 소비가 다수 SNS 플랫폼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내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다중 거래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며 “판매 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올리고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빈번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는 없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법규 준수 고지, 대행 신청 등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 대행 신청 및 신원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새해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SNS 거래에 있어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년사로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완수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업체도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거래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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