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 측량수수료 83억원 감면..도민제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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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083건에 83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제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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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083건에 83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제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 4000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758건, 81억 6000만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억 80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억 2000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 6000만원 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측량비 감면은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임춘모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웃간 토지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전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며 "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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