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거래, 10만원 이하 배송지연·미배송 피해 과반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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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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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미배송' 59.9%..10만원 미만 피해 61.4%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지연·미배송’이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이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 등 품목이 거래됐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8.6%(51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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