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으로 수거량도 17% 증가

이경민 입력 2021. 1. 1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550개 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000개 단지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550개 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의무관리대상은 1만7000만개 단지 1033만 세대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 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첫주 126톤, 2주 129톤, 3주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했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000개 단지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15일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동곤 원순환정책관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