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37%↑.."n번방 근절"

윤지혜 입력 2021.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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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전년 대비 36.9% 늘었다.

또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긴급 심의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 ▲딥페이크(합성·편집물) 등 성적 허위 영상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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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만5천건 심의..심의시간 줄이고 심의대상은 '딥페이크'로 확대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전년 대비 36.9% 늘었다.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심의 대상도 확대한 영향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3만5천603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해 3만5천526건을 접속차단하고 22건은 삭제, 2건은 이용 해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긴급 심의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 ▲딥페이크(합성·편집물) 등 성적 허위 영상물로 확대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 영상을 신속 처리하고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 1월 '국제공조점검단' 출범 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방통심의위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8천838건의 불법‧음란 영상이 공공 DNA DB에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조건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해야 한다.

올해도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과 상시심의 등을 강화해 '제2의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표준화된 공공 DNA DB를 제공해 한 번 등록된 영상이 복제·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 방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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