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대체 14대표번호, 신청주체·사용처 제한 없앤다

손지혜 입력 2021. 1. 17. 12:01 수정 2021. 1.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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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 (14○○○○) 사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일반 기업과 기관도 14대표번호를 사용, 출입명부 관리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19 출입명부 용도로 14대표번호를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을 신청하면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 취약 계층이 14대표번호를 이용하면 공공청사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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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 (14○○○○) 사용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대표번호 신청 주체와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일반 기업과 기관도 14대표번호를 사용, 출입명부 관리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출입관리를 원하는 장소 어디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 19 출입명부 용도로 14대표번호를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을 신청하면된다. 14대표번호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 취약 계층이 14대표번호를 이용하면 공공청사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기관은 원하는 경우 대표전화번호로도 사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14대표번호 활용을 늘린 건 기업과 기관의 번호 수요와 대형 쇼핑몰·종교 시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4대표번호 활용 확대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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